2025년, 정읍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'소상공인 안정지원금'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 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기간 및 방법,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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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: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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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 상태: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,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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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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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 기준 휴·폐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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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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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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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 종사자
지원 금액
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.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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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: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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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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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 증빙서류: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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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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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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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은 2025년 5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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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니,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고,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또는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